소비자 보호원 신고
소비자 보호원 신고는 상품·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나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기 위해 접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한국소비자원(KCA)에서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를 지원합니다.
신고 절차
1) 한국소비자원 신고센터 접속
2) 피해 유형 선택 (상품, 서비스, 계약 등)
3) 증빙자료 첨부 (계약서, 영수증, 사진 등)
4) 접수 완료 후 분쟁조정 진행
※ 피해구제는 무료이며, 처리기간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체크리스트
- 영수증·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했는가?
-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는가?
- 판매자와 1차적으로 해결 시도했는가?
- 소비자원 신고 가능 기한을 확인했는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