🪪 75세 이상자 운전면허증 갱신
👵👴 만 75세 이상은 면허 유효기간이 짧고, 교통안전교육·적성검사가 의무입니다.
📌 온라인으로 교육·검사 예약을 먼저 잡고, 지정일에 시험장/경찰서 민원실에서 갱신을 진행하면 됩니다.
💡 갱신 대상·주기
✅ 만 75세 이상: 정기적성검사 주기 3년
✅ 만 65~74세: 정기적성검사 주기 5년 (참고)
✅ 2종 면허 70세 이상도 적성검사 대상(참고)
✅ 적성검사·갱신은 해당 연도 1.1~12.31 사이 이행
✅ 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
※ 유효기간은 면허증 앞면에서 확인 가능하며, 만료 1~2개월 전 예약을 권장합니다.
📝 준비물·절차
✅ 교통안전교육(의무, 약 2시간) 선이수 → 교육확인 자동 반영
✅ 적성검사 (시력 등 기본검사 + 인지기능 선별검사 안내)
✅ 신분증·수수료·사진(현장 촬영 또는 규격 사진) 지참
✅ 방문처: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
✅ 건강검진 결과/의사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가능한 곳 있음(지역별 상이)
※ 일부 시험장·경찰서는 신체검사실이 없을 수 있어 사전 안내 확인 권장.
💳 예약·수수료·유의
✅ 예약: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교육·검사·방문 일정 순서로 예약
✅ 수수료: 면허종별·검사종류에 따라 상이(현장/무인수납기 결제 가능)
✅ 기상·건강 사유 등 변경/취소는 마감 전 온라인 처리 권장
✅ 조건 미충족(교육 미이수·기한 경과 등) 시 면허 정지·취소 가능
📌 체크리스트
- 75세 이상: 3년마다 정기적성검사·교육 이수
- 교육→적성검사→방문 갱신 순서로 예약 정리
- 신분증·사진·수수료·검사결과(대체 인정 시) 준비
- 기한 경과 전 완료(과태료·행정처분 예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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