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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증 갱신 및 준비물

운전면허는 정해진 주기기간 안에 갱신해야 하며, 연령에 따라 주기와 절차가 달라집니다. 아래에서 갱신 주기·기간, 필요 준비물, 예약·방문 절차, 고령(75+) 추가 요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.


갱신/적성검사 안내·예약 →


갱신 주기·기간(요약)

· 기본 주기: 2011.12.9. 이후 취득/갱신자는 10년 주기  |  갱신기간: 해당 10년이 되는 해의 1/1~12/31(1년)
· 연령별 주기: 65~74세5년 주기  |  75세 이상3년 주기
· 2종 면허 70세 이상도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(표기 대상)
※ 면허증 앞면 표시·취득 시점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, 본인 갱신기간은 반드시 통합민원에서 조회하세요.



🗓️ 언제 가야 하나?
· ‘시험 합격/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’이 되는 해의 1월 1일~12월 31일 사이에 갱신(연령별 주기 적용).
· 문자 안내가 오지 않아도 본인이 기간 내에 갱신해야 하며, 기간 경과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준비물(공통)

· 운전면허증 (분실 시 주민등록증·여권 등 신분증)
· 컬러 증명사진 3.5×4.5cm 2매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, 무배경/단색 권장, 모자·선글라스·과도한 보정 불가)
· 수수료 (시험장 안내에 따름, 현금/카드)
· (1종 보통) 신체검사서 ※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한 경우 있음(시험장·경찰서 공지 확인)
· (75세 이상)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및 인지선별검사(치매선별) 결과지 (치매안심센터 1666-0921 등)


신청 방법(온라인 예약 → 방문)

1)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→ ‘적성검사/갱신’ 메뉴에서 방문 예약
2) 필요 서류·사진 준비(1종 보통은 건강검진결과서 대체 가능 여부 확인)
3) 운전면허시험장/경찰서 방문 → 신체검사/사진 제출 → 수수료 납부
4) 현장 촬영 또는 사진 제출 후 면허증 수령(즉시교부/등기우편 등 지점별 상이)

💡 TIP — 방문 대기 줄이기: 통합민원에서 사전 예약·혼잡도 확인, 오픈 직후/점심시간 직전 피해서 방문하면 빠릅니다.


(만 75세 이상) 추가 절차

· 의무교육: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(온라인/집합) 이수
· 인지선별검사: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검사 후 결과지 지참
· 이수·검사 시점: 갱신기간 내 완료해야 하며, 미이수 시 갱신 불가(반려)될 수 있음


과태료·취소(요지)

· 1종: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원만료 다음날부터 1년 경과면허취소
· 2종: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원 (단,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만원)
· (표기 대상) 70세 이상 2종적성검사 만료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취소 적용 가능(면허 전면 표시 여부 등 개별 확인)

※ 과태료·취소 기준은 법령·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본인 면허의 ‘갱신기간·의무’는 통합민원/관할 경찰서에서 재확인하세요.


자주 묻는 Q&A

Q. 문자 안내가 안 왔는데 기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→ 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, (1종 기준) 1년 경과하면 취소됩니다. 반드시 기간 내 갱신하세요.

Q. 사진은 꼭 지참해야 하나요?
→ 일부 시험장은 현장 촬영이 가능하지만, 3.5×4.5cm 컬러 2매를 지참하면 확실합니다.

Q. 75세 이상은 무엇을 더 준비하나요?
고령운전자 교육 이수 + 인지선별검사 결과지를 준비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