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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확인서 발급

소상공인확인서는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지원사업, 입찰, 금융 우대 등에 필요한 공식 증명서입니다. 온라인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)에서 발급하며, 신청은 대표자(개인 인증서) 또는 법인(법인 인증서)로 진행합니다.


소상공인확인서 발급 →

온라인 발급 절차

1) 로그인: SMINFO 접속→ 대표자(개인)·법인 공동인증서 로그인
2) 자료 제출: ‘온라인 자료제출’에서 국세청·4대보험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/스크래핑 동의(자동수집)
3) 신청서 작성: 주업종, 매출, 상시근로자, 관계기업 등 입력→ 제출
4) 심사·발급: 진행상황 확인 후 확인서 출력(전자문서)
※ 발급 단계는 ‘자료제출 → 신청서 작성 → 진행상황 확인 → 확인서 출력’ 순서로 진행됩니다.


중소기업확인서 안내·출력 →

🧾 유효기간: 통상 1년(발급서에 유효기간 표기). 기업변동(합병·분할·관계기업 변경 등) 발생 시 변경 즉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
💬 문의: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


자격·판정 기준(요약)

· 소기업 요건을 충족(업종별 매출 기준)한 뒤, 소상공인 요건(주된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)을 충족해야 합니다.
· 상시근로자 산정제외: 임원, 일용근로자, 3개월 이내 기간제, 일부 연구전담요원 등 (법령 기준 적용)
· 주업종·매출·근로자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원칙이며, 시스템이 연계자료로 자동 확인합니다.

※ 업종별 매출 기준·근로자 제외 범위 등 세부 판단은 관련 법령(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·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) 및 SMINFO 심사기준을 따릅니다.


준비물 & 사전 체크

· 공동인증서: 대표자(개인) 또는 법인 인증서
· 세무·보험 자료: 부가가치세/종합·법인세 신고자료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(대부분 온라인 자동수집)
· 관계기업 자료: 지분·특수관계, 계열 현황(해당 시)
· 발급 출력: 전자문서(PDF) 출력·제출, 일부 기관은 진위확인으로 대체


자주 묻는 Q&A

Q1. 개인사업자도 가능한가요?
→ 네. 개인사업자·법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, 각각 해당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
Q2. 상시근로자에는 누가 들어가나요?
→ 임원·일용·3개월 이내 기간제 등은 제외되고, 주업종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Q3. 오프라인으로도 되나요?
→ 원칙은 온라인 발급이며, 자료 자동제출이 어렵거나 보완요청 시 관할 기관 안내에 따라 보완·방문할 수 있습니다.

Q4.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보통 1년이며, 유효기간·주의사항은 확인서에 표기됩니다(기업 변동 시 재발급 필요).


체크리스트

- 대표자/법인 공동인증서 준비했고, SMINFO 로그인 테스트 완료했는가?
- 온라인 자료제출 동의(국세청·4대보험)로 자동수집하도록 설정했는가?
- 주업종·매출·상시근로자 수 등 기준값을 최신 상태로 확인했는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