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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농지원부 자격조건 알아보기 


과거 농지원부는 현재 농지대장으로 전환되어 관리됩니다.
농지 소유·임차 및 실제 경작 여부를 기반으로 기재되며, 열람·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.

⏰ 목적(대출·보조금·각종 신청)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!

농지대장 열람👆🏻


💡농지대장(舊 농지원부) 핵심

✅ 농지의 소유 현황·지목·면적·이용상황 등을 기재
✅ 기재 기준: 실제 경작 또는 정당한 임대차가 확인되는 경우
✅ 열람·발급: 정부24 온라인 또는 관할 지자체 민원창구
✅ 활용: 농업경영체 등록, 각종 보조금·직불금 신청 시 참고 서류로 요구 가능

※ 토지대장·임대차계약서·경작 사실 확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
💡기재 대상·자격

소유자 경작: 본인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업 수행
임차 경작: 합법 임대차계약을 맺고 실경작 중인 경우
면적 기준: 통상 1,000㎡(약 302평) 이상 경작 시 농업인 요건 검토(품목·지역에 따라 예외 가능)
영농 실체: 농자재 영수증·작형 사진·마을 확인 등으로 실제 경작 입증 필요

※ 지역 조례·사업별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.


💡준비서류·신청 방법

필수: 신분증, 토지(임차 시 임대차계약서), 지번 정보
보조: 경작 사실 증빙(영농 사진, 영농일지, 영수증 등)
신청: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/시·군 농정과
추가: 농업경영체 등록 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스템에서 별도 처리

※ 직불금·보조금은 농지대장·경영체 등록 모두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
🚨 허위 경작·명의 대여는 제재 대상입니다. 실제 경작 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세요!

경영체 등록👆🏻


💡체크리스트

- 내 농지(또는 임차) 지번·면적을 정확히 정리했는가?
- 실경작 증빙(사진·영수증·확인서 등)을 준비했는가?
- 정부24에서 농지대장 열람/발급을 완료했는가?
-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완료해 직불금·보조금 신청을 준비했는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