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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문자 신청 


🚧 단속 카메라에 포착되기 전에 문자로 이동 안내를 받는 서비스입니다.
📌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차량번호·휴대폰번호 등록을 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.

⏰ 알림을 받아도 즉시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예고 알림 = 면제 아님!

문자 알림 신청👆🏻


💡서비스 개요

✅ 대상: 지자체 무인단속(CCTV/차량형)에 포함되는 구역 이용 운전자
✅ 방식: 단속 포착 → 사전 문자 발송(신청 차량에 한함) → 이동 유도
✅ 지역: 지자체별 가입 필요(생활권 여러 지역 이용 시 각 지역 등록 권장)
✅ 등록: 보통 차량 1대당 1개 번호 기준(지자체마다 정책 상이)

※ 즉시단속 구역(소방시설·교차로·횡단보도 등)이나 현장단속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
💡신청 방법

온라인: 지역 선택 → 차량번호·성명·휴대폰 입력 → 본인인증 → 등록 완료
오프라인: 거주지 구청/군청·읍면동 민원창구 방문(신청서 작성)
✅ 변경/해지: 온라인에서 정보 수정 또는 탈퇴 가능(지자체별 메뉴 제공)

※ 번호 변경·차량 매각 시 즉시 수정/해지해야 알림 오류와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.


💡알림 범위·유의사항

✅ 알림 시점·유예는 지자체별 운영기준에 따름(현장 표지·안내문 확인)
✅ 문자 수신 불가 상황(통신 장애·스팸 차단 설정 등)도 있어 표지판을 우선 확인
주민신고제(앱 신고) 적발은 별도 요건 적용, 알림과 무관하게 과태료 부과 가능


🚨 고지서가 늦게 와도 과태료는 발생할 수 있어요. 온라인 조회로 수시 확인하세요.

과태료 조회👆🏻


💡체크리스트

- 생활권 지자체별로 가입 여부 확인(출퇴근·학군 등)
- 즉시단속 구역·현장단속은 알림 제외 가능
- 차량·연락처 변경 즉시 정보 수정/해지
- 스팸 차단 목록에서 주정차 문자발신 번호 허용
- 함께 보면 좋은 글: 불법주정차 단속범위, 과태료 금액표, 이의신청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