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sight Hub.

💡휴직·복직·휴직 연장 시 4대 보험 신고 방법


🏢 직장에서 휴직·복직·휴직 연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관련 신고를 해야 합니다.
📌 신고 시기를 놓치면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알아두세요.

4대 보험 포털 바로가기👆🏻

💡휴직 시 4대 보험 신고

국민연금: - 휴직 기간에 소득이 없는 경우 ‘사업장가입자 자격 유지 + 납부예외’ 신청 가능
- 국민연금공단에 [휴직자 납부예외신청서] 제출

건강보험: - 휴직으로 급여가 중단되면,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+ 보험료 납부 면제 가능
- 단, 무급휴직일 때만 가능 / 유급휴직은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

고용보험: -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에는 고용보험료 부과 없음
- 사업주가 고용보험 EDI로 ‘휴직 신고’ 진행

산재보험: - 산재보험은 보수총액 신고 기준으로 하며, 휴직기간 동안 임금이 없으면 산재보험료도 없음

※ 휴직 신고는 사업주가 4대보험포털 또는 EDI 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계속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
💡복직 시 4대 보험 신고

국민연금: 휴직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료 부과 재개 → 사업장이 국민연금공단에 복직 신고
건강보험: 복직 즉시 직장가입자 보험료 재부과, 급여에 따라 자동 산정
고용보험: 고용보험 자격 유지 상태에서 ‘복직일 신고’ 필요
산재보험: 복직 시 다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보험료 산정

📌 복직 신고는 복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며, 누락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💡휴직 연장 시 4대 보험 신고

✅ 휴직기간이 연장되면 기존에 제출했던 ‘휴직신고’에 이어 연장 사유 및 기간을 다시 신고해야 함
✅ 국민연금·건강보험은 ‘납부예외 신청서’를 다시 제출하거나 연장 처리 요청
✅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EDI를 통해 휴직 연장 신고
✅ 증빙자료(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질병치료 등)를 제출하면 보다 원활히 처리됨

※ 단순히 회사 내부 인사발령만으로는 4대 보험 자동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신고 절차 필요.


💡유용한 팁

- 📑 휴직·복직·연장 모두 4대 보험 포털(4insure.or.kr)에서 온라인 처리 가능
- 📝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, 직원이 직접 확인해 누락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안전
- 🏦 국민연금·건강보험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속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음
- ⚠️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 누락 시, 추후 실업급여 산정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



💡체크리스트

- 휴직 시 국민연금·건강보험 납부예외 신청 꼭 하기
- 복직 시 14일 이내 사업주가 신고했는지 확인
- 휴직 연장 시 반드시 추가 신고 필요
- 고용보험·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시스템 신고해야 반영
- 신고 누락 시 불필요한 보험료 부과·세금 불이익 발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