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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 | 해지 방법


💼 자영업자도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와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다만 임의가입 제도이므로, 가입 조건과 절차, 그리고 해지 방법까지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.

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하기👆🏻

💡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

✅ 만 15세 이상 ~ 65세 미만의 사업주
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, 사용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대표자
✅ 일정한 소득(연평균 소득 7,200만 원 미만) 기준 충족
✅ 농·어업,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 종사자 일부도 신청 가능

※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임의가입으로, 본인이 신청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.


💡가입 신청 방법

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접속 → 로그인
② [개인 서비스] → [자영업자 고용보험] 메뉴 선택
③ 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’ 작성
④ 소득 확인 서류(종합소득세 신고서, 사업자등록증 등) 제출
⑤ 보험료 책정 및 자동이체 등록
⑥ 공단 심사 후 승인 → 고용보험 자격 취득 처리

📌 보험료는 기준보수 × 요율(1.6%)로 산정되며, 기준보수는 월 100만 원~300만 원 구간에서 선택 가능


💡해지(탈퇴) 방법

임의탈퇴: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신청 가능
신청 절차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→ [자영업자 고용보험 탈퇴 신청서] 제출
효력 발생: 신청일 다음 달 1일부터 자격 상실 처리
자동 상실: 만 65세 도달, 사망, 사업자 폐업, 소득 기준 초과 시 자동 해지

※ 자격 상실 후 3년 이내 재가입은 제한될 수 있으니,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.



💡혜택 및 유의사항

- 📑 실업급여(구직급여) 지급: 최소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후 자영업 폐업 시 수급 가능
- 🏦 출산전후급여, 직업훈련 지원 등 일부 혜택 적용
- ⚠️ 보험료 체납 시 자격 상실 및 추후 불이익 발생
- 📅 보험료는 매월 자동이체 권장 (미납 방지)



💡체크리스트

- 가입: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
- 조건: 만 65세 미만, 연소득 7,200만 원 미만, 사업자등록 유지
- 해지: 본인 신청 시 다음 달부터 효력, 자동 해지 사유도 확인
- 보험료: 기준보수 구간 선택에 따라 매월 16,000원~48,000원 수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