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
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 비용을
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등급판정을 받아야 급여 이용이 가능하니, 신청 자격과 절차·혜택을 한 번에
확인해 두세요. 🙂
💡등급판정 기준(요약)
✅ 대상: 주로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(치매·뇌혈관 등)
환자
✅ 절차: 인정조사(방문 조사) + 의사소견서 → 등급(1~5)·인지지원등급
결정
✅ 평가: 신체·인지·행동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(ADL) 중심으로 종합
판정
✅ 결과: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급여 범위·월 한도액이 달라짐
※ 세부 점수·판정 기준은 해마다 일부 조정될 수 있어 공단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.
💡신청 방법(온라인·방문)
✅ 준비: 신분증, 진단서/소견서(필요 시), 보호자 연락처
✅ 온라인: 공단 누리집에서 인정신청(본인·대리) → 방문조사 일정
안내
✅ 방문: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 민원실에서 신청 가능
✅ 소요: 서류 확인→방문조사→의사소견서→등급판정→인정서 수령
※ 거동이 불편하면 보호자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, 필요 시 방문조사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.
💡급여(혜택) 요약
✅ 재가급여: 방문요양·방문목욕·방문간호·주야간보호·단기보호·복지용구
지원
✅ 시설급여: 요양원 등 입소 이용(등급·사정에 따라 이용)
✅ 본인부담: 통상 재가 약 15%, 시설 약
20% 수준(감경·면제 대상 별도)
✅ 추가: 치매 어르신은 인지지원등급으로 일부 재가서비스 이용
가능
※ 본인부담률·월 한도액은 등급·급여 유형·지자체 추가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💡체크리스트
- 신청 대상(연령·노인성 질병 등)·필수 서류를 확인했는가?
- 방문조사 일정과 보호자 동행 여부를 조율했는가?
- 등급 판정 후 재가/시설 중 이용계획을 세웠는가?
- 본인부담·감경 대상 및 지자체 추가지원을 확인했는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