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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임대차 계약 신고 |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 
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내용(보증금·월세 등)을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온라인(정부24)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어요.

⏰ 계약·변경·해지 후 정해진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신고 절차·서류 한눈에👆🏻


💡신고 의무·대상 핵심

누가: 임대인·임차인 중 1인(공동신고 가능)
언제: 계약 체결·변경·해지 후 정해진 기한 내 신고
무엇을: 주소, 당사자 정보, 계약기간, 보증금·월세, 계약일 등
어디서: 정부24(온라인)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

※ 지역·금액 기준 등 세부 요건은 지자체·시점별로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.


💡온라인 신고 방법(요약)

① 정부24 접속 → ‘임대차(전월세) 신고’ 검색
② 공동인증서(또는 간편인증) 로그인 후 본인확인
③ 계약정보 입력 →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파일 첨부
④ 제출 완료 후 접수증·확인서 저장/출력

※ 방문 신고 시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지참. 수수료는 지자체 기준에 따릅니다.


💡변경·해지 신고 & 과태료

✅ 갱신·보증금/월세 조정·중도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기한 내 재신고
✅ 허위신고·기한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
✅ 임대인·임차인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효력 발생


🚨 확정일자·전입신고·보증보험과 연동해 위험을 줄이세요(분쟁 예방에 도움).

변경·해지 체크리스트 보기👆🏻


💡체크리스트

- 임대인·임차인 정보, 주소, 계약기간, 보증금·월세 금액 확인
- 계약서 사본, 신분증, 위임장(대리 신고 시) 준비
- 신고 후 접수증/확인서 보관(대출·보증보험·분쟁 시 활용)
- 함께 보면 좋은 주제: 전입신고, 확정일자, 전세보증금 반환보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