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국민연금 수령나이·조기수령·수령액
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출생연도·가입기간에 따라
지급개시 연령과 월 수령액이 달라집니다.
조기(감액)·연기(가산) 선택 전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.
⏰ 수급연령 도달 전에 자격·예상액 확인이 필수입니다.
💡지급개시 연령(출생연도별)
✅ 1953~1956년생: 만 61세
✅ 1957~1960년생: 만 62세
✅ 1961~1964년생: 만 63세
✅ 1965~1968년생: 만 64세
✅ 1969년생 이후: 만 65세
※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 수급 가능(통산 합산 포함).
💡조기수령(감액) 조건
✅ 정상 개시연령 최대 5년 이전부터 가능(가입 10년 이상)
✅ 월 0.5% 감액(연 6%) 적용 → 최대 30% 감액
✅ 소득활동이 계속되면 일부 조정(감액)될 수 있어 유불리 검토 필수
※ 조기는 “일찍·오래” 받지만 평생 감액이 지속됩니다.
💡연기연금(가산)·수령액 계산 포인트
✅ 연기: 최대 5년 연기 시 월 0.6% 가산(연 7.2%), 최대 36%↑
✅ 수령액 좌우: 가입기간, 평균소득월액, 보험료 납부이력,
인정기간(군복무·출산·실업크레딧 등)
✅ 세금·건보: 연금수령액에 따라 원천징수·건보료 반영 가능
🚨 조기/연기 선택은 평생 금액을 좌우합니다—모의계산 후 결정하세요!
💡체크리스트
- 가입 10년 이상인지 확인(지역·직장·임의계속 합산)
- 출생연도별 개시연령 확인 후 조기/연기 시나리오 비교
- 군복무·출산·실업 등 인정기간 반영 여부 점검
- 소득활동 예정이면 감액·가산 규정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