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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장애등급 판정기준, 신청절차, 혜택 안내(장애등급표) 


👩‍🦽2019년부터 숫자 장애등급(1~6급)은 폐지되고 장애정도(심한/심하지 않은)로 판정합니다.
아래에서 판정기준 · 신청절차 · 주요 혜택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⏰ 서류 누락·지연을 막으려면 접수 전 구비서류를 꼭 확인하세요!

장애등록 안내👆🏻


💡장애정도(등급) 판정기준 요약

의학적 진단 + 일상생활 기능제한 종합 평가(보조기구·치료 효과 반영)
✅ 유형별 기준: 시각·청각·지적·자폐성·정신·뇌병변·지체 등 고시 기준 적용
✅ 결과 표기: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 (서비스 자격 판단에 사용)
✅ 필요 시 자료보완·직접진단 요청 가능(전문의 자문회의 거쳐 결정)

※ ‘장애등급표(1~6급)’는 안내용 비교 자료일 뿐, 현행 제도는 장애정도 기준으로 서비스가 책정됩니다.


💡신청 절차(요약)

1)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신청서·동의서 작성)
2) 진단서: 지정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·검사자료 발급
3) 심사: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의뢰 → 통상 30일 내 결과(심층은 60일 내)
4) 통지·등록: 결과 통보 → 장애인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(우편배송 가능)

※ 저소득층은 진단서·검사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.


💡주요 혜택 한눈에

현금성: 장애인연금(중증), 장애수당·아동수당(유형·소득기준)
돌봄: 활동지원급여, 보조기기 지원, 발달재활·치료지원
교통/주차: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, 공영주차장 감면, 대중교통 할인
세제: 소득·상속·보험료 등 공제, 자동차 취득·보유세 감면(요건 충족 시)
요금감면: 이동통신·인터넷·TV수신료 등 감면 제도
의료/교육/취업: 의료비 경감·특수교육·공공기관 가점 및 보호고용 제도


🚨 상태 변화 시 재판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, 허위·과장 서류 제출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.

장애심사 포털👆🏻


💡체크리스트

- 내 장애유형에 맞는 지정의료기관·검사목록 확인
- 진단서·검사자료·사진 등 구비서류 준비 후 주민센터 신청
- 심사 진행상황은 장애심사 포털에서 수시 확인
- 등록 후 연금·요금감면·주차표지 등 혜택 개별 신청
- 함께 보면 좋은 글: 장애인연금 신청, 활동지원급여 신청, 통신·TV 수신료 감면 정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