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장애등급 판정기준, 신청절차, 혜택 안내(장애등급표)
👩🦽2019년부터 숫자 장애등급(1~6급)은 폐지되고
장애정도(심한/심하지 않은)로 판정합니다.
아래에서 판정기준 · 신청절차 · 주요 혜택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💡장애정도(등급) 판정기준 요약
✅ 의학적 진단 + 일상생활 기능제한 종합 평가(보조기구·치료
효과 반영)
✅ 유형별 기준: 시각·청각·지적·자폐성·정신·뇌병변·지체 등
고시 기준 적용
✅ 결과 표기: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 (서비스 자격 판단에
사용)
✅ 필요 시 자료보완·직접진단 요청 가능(전문의 자문회의 거쳐 결정)
※ ‘장애등급표(1~6급)’는 안내용 비교 자료일 뿐, 현행 제도는 장애정도 기준으로 서비스가 책정됩니다.
💡신청 절차(요약)
✅ 1)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(신청서·동의서 작성)
✅ 2) 진단서: 지정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·검사자료
발급
✅ 3) 심사: 지자체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 의뢰 → 통상
30일 내 결과(심층은 60일 내)
✅ 4) 통지·등록: 결과 통보 → 장애인등록 및
복지카드 발급(우편배송 가능)
※ 저소득층은 진단서·검사비 지원 사업이 있으니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.
💡주요 혜택 한눈에
✅ 현금성: 장애인연금(중증), 장애수당·아동수당(유형·소득기준)
✅ 돌봄: 활동지원급여, 보조기기 지원, 발달재활·치료지원
✅ 교통/주차: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, 공영주차장 감면, 대중교통
할인
✅ 세제: 소득·상속·보험료 등 공제, 자동차 취득·보유세 감면(요건 충족
시)
✅ 요금감면: 이동통신·인터넷·TV수신료 등 감면 제도
✅ 의료/교육/취업: 의료비 경감·특수교육·공공기관 가점 및 보호고용
제도
💡체크리스트
- 내 장애유형에 맞는 지정의료기관·검사목록 확인
- 진단서·검사자료·사진 등 구비서류 준비 후 주민센터 신청
- 심사 진행상황은 장애심사 포털에서 수시 확인
- 등록 후 연금·요금감면·주차표지 등 혜택 개별 신청
- 함께 보면 좋은 글: 장애인연금 신청, 활동지원급여 신청, 통신·TV
수신료 감면 정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