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범위
무심코 세웠다가 과태료… 요즘엔 고정식·차량탑재형 무인카메라로 바로
적발됩니다.
어디서 걸리는지, 유예시간은 있는지 핵심만 정리했어요.
💡무인단속 ‘단속범위’ 핵심
✅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
✅ 횡단보도 위 및 건널목·횡단보도 10m 이내
✅ 버스정류소 표지/표시로부터 10m 이내
✅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·소방활동 장애구간
✅ 터널 안·다리 위·지하차도 내부·안전지대 등 전면 금지구역
✅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시간 내 전면 금지(표지·노면표시 기준)
※ 도로교통법상 금지구역을 무인카메라가 사진 2회(최초/확정)로 입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.
💡운영시간·유예(예시, 지자체별 상이)
✅ 상시(24시간): 소화전·교차로·횡단보도·정류소 등 위험구간
✅ 그 외 금지구역: 평일 08:00~20:00 운영이 흔함(주말·공휴일
제외)
✅ 유예시간: 고정식 5~10분·차량탑재형 약 5분 촬영 후
확정 단속 사례 多
✅ 즉시단속: 소방시설 5m, 횡단보도·교차로 등은 유예 없이 바로 적발
가능
※ ‘주민신고제’는 1~5분 간격 동일위치 2장 촬영 요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(앱 안내 참고).
💡자주 적발되는 곳 & 예외
✅ 비상등 켜도 정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(하역·잠시 정차 포함)
✅ 버스정류소 10m·소화전 5m·교차로 5m·횡단보도 10m는 상시 금지로 보세요
✅ 긴급차량·버스의 정류장 승하차 등은 법령상 예외
✅ 견인구역 표기된 도로는 견인 + 과태료 병과 가능
💡체크리스트
- 정류소 10m·교차로 5m·소화전 5m·횡단보도 10m 숙지하기
- 우리 동네 운영시간·유예는 지자체 공지로 확인
- 주민신고 요건(동일위치·시간 간격 2장) 숙지
- 견인구역 표지·노면표시, 어린이보호구역 시간 확인
- 함께 보면 좋은 글: 주정차 과태료 금액표, 견인 절차/반환요령,
과태료 이의신청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