💡실업급여 모의 계산 방법
💼 지금 예상 수령액을 모르면 생활비 계획이 흔들립니다.
📌 모의 계산으로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지급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.
💡모의 계산 준비물
✅ 이직 전 평균임금 (일급 또는 월급)
✅ 고용보험 가입기간 (누적 일수/개월)
✅ 나이 (지급일수 산정에 필요)
✅ 이직 사유 (비자발적/예외 인정 사유 여부)
※ 평균임금은 통상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.
💡실업급여 계산 로직 (핵심)
1) 일일 구직급여 = 평균임금 × 60%
2) 단, 하한·상한을 적용: 하한 66,000원 ~
상한 77,000원 (2025년 기준)
3) 총 예상액 = 일일 구직급여 × 지급일수
📅 지급일수(대략)
- 가입 6개월~1년 미만: 120일
- 1년~3년: 150~180일
- 3년~5년: 180~210일
- 5년 이상: 210~270일
※ 연령이 높거나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일수 ↑
※ 상한·하한, 지급일수 구간은 매년 조정 가능. 고용보험 공식 계산기에서 최신 값으로 확인하세요.
💡예상 수령액 예시
▸ 월급 300만 원 (일 평균임금 약 100,000원 가정)
→ 일일 구직급여 = 100,000 × 60% = 60,000원 (하한 66,000원 적용으로
66,000원)
→ 가입 2년(지급일수 150일 가정) ⇒ 총액 66,000 × 150 = 9,900,000원
▸ 월급 450만 원 (일 평균임금 약 150,000원 가정)
→ 150,000 × 60% = 90,000원 → 상한 77,000원 적용 ⇒ 77,000원
→ 가입 5년(지급일수 210일 가정) ⇒ 총액 77,000 × 210 = 16,170,000원
💡모의 계산 절차 (고용보험 홈페이지)
① 고용보험(ei.go.kr) 접속 → 로그인
② 상단/메뉴에서 [개인서비스] → [모의계산] 또는
[실업급여] 메뉴 선택
③ 평균임금·가입기간·나이·이직사유 등 입력
④ 결과에서 일일 지급액·지급일수·총액 확인
⑤ 결과를 저장해 생활비/구직 계획 수립
💡신청 전 체크리스트
- 수급요건: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+ 비자발적 이직 등
요건 확인
- 신청기한: 퇴사 후 12개월 이내
- 교육·인증: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및 구직활동 의무 이행
- 겸업·알바: 수급 중 근로 발생 시 반드시 사전 신고 (미신고 시
부정수급 처리)
💡자주 틀리는 포인트
▸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·수당의 포함/제외 기준 혼동 → 급여명세서로
비과세 제외 금액 확인
▸ 중간 이직·다수 사업장 재직 경력 합산 누락 → 고용보험 이력에서 누락
여부 점검
▸ 상한·하한 반영 누락 → 공식 계산기 결과와 반드시 대조
▸ 교육·인증 미이행으로 지급 지연 → 일정 먼저 확정 후 구직활동 계획
수립
💡요약
1) 평균임금 산정 → 2) 60% 적용 및 상·하한 보정 → 3) 연령/가입기간으로
지급일수 결정 → 4) 총액 계산.
🔎 변수(상·하한, 지급일수)는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
고용보험 공식 계산기로 최종 확인하세요.